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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빼고 기소…검찰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

뺑소니·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음주운전 시인에도 수치 확인 못해

작성일 : 2024-06-18 18:0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33)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를 재판에 넘기면서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때문이라며 관련 처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41)와 본부장 전 모 씨도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 씨의 매니저 장 모 씨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경찰이 지난달말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시켰던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기소단계에서 빠졌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고 검찰 역시 "김 씨 아파트와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김 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 씨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소속사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던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고 약 50분 뒤 장 씨와 옷을 바꿔입은 후 소속사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인 지난달 19일 소속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사고 약 1주일 뒤 장 씨가 이 대표 지시로 김 씨의 사고 후 도주에 쓰인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장 씨와 이 대표에게 각각 증거인멸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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