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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가 무허가 입시컨설팅 학원 운영

광주시교육청, 경찰에 고발…학원 폐쇄 명령

작성일 : 2024-06-21 17:26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광주시교육청 로고 [시교육청 제공]


현직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무허가 입시컨설팅학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21일 광주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시교육청 인근에서 무허가로 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부터는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도 근무하며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불법 사교육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거쳐 경찰에 A 씨를 고발했다.

 

해당 학원에는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A 씨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업무배제를 요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 씨는 공교육 종사자임에도 뒤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수입원으로 삼았다"며 "교육청은 이 같은 사례가 금지되도록 교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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