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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불법 처방 제주대병원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일 : 2024-06-27 19:05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한 제주대학교병원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대병원 의사인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수술한 환자 B 씨 대신 그의 가족인 C 씨와 D 씨에게 진료행위 없이 21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애초 B 씨에게 일정량의 옥시코돈을 처방했으나 B 씨가 통상적인 주기보다 빨리 약을 소비한 뒤 재처방을 요구하자 가족인 C 씨와 D 씨에게 처방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도록 한 해당 진통제를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판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술 후 B 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이 확인됐다. B씨의 고통이 상당할 것임을 충분히 알아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을 해 환자에게는 마약 중독 증상이 생기는 등 약물이 오·남용됐다. 의료인 본분을 저버려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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