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형 배제해 1심보다 형량 2배 상향…재판부, 계획적 살인 인정
작성일 : 2024-06-28 17:1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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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사진=연합뉴스] |
절교하자는 친구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양(1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장·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을 택하지 않으면서 형량이 늘었다.
소년범은 단기형이 지나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2심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형으로 선고하면서 사실상 형량이 2배가량 상향됐다.
'살인을 의도한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녀·소년이면 장기 15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게 됐으나,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적용을 인정하면 20년까지 선고하도록 돼 있다"며 "살인죄와 관련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겠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감형하되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쟁점으로 다뤘던 살해 의도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경위에 대해 물건을 돌려주려고 갔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전부터 배신감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반복적으로 해왔다"며 "진짜로 물건을 돌려줄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모르겠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8)양의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확인됐다며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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