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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서 운전자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6명 부상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4차선 도로서 200m 역주행…68세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작성일 : 2024-07-02 17:3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도에 사고 여파로 파편이 흩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60대 남성이 역주행을 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를 덮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따르면 가해 차량 운전자 A 씨(68)가 모런 제네시스 차량은 전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200m가량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BMW, 소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인도의 보행자들을 덮치고는 교차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에 멈춰 섰다. 해당 차량이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로 6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 6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고 직후 부상자는 운전자를 포함해 4명으로 집계됐으나 BMW, 소나타 차량 운전자 2명이 경상자로 추가되면서 사상자는 사망 9명, 부상 6명 등 총 1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검사 결과 음주나 마약의 흔적은 없었다. 다만 사고 규모가 큰 만큼 중대성을 감안해 추가 조사를 위해 채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 년 운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 동승했던 A 씨의 아내도 사고 직후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이 같은 주장에 즉각 '급발진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귀갓길에 사고를 목격했다는 한 시민은 "급발진은 절대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급발진할 때는 (차량 운행이) 끝날 때까지 박았어야 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멈췄다"며 "(급발진이면) 뭐라도 박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봐도 급발진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CCTV 영상에는 차량이 사고 직후 감속하면서 멈췄는데, 일반적인 급발진 차량이 도로 위 가드레일 등 구조물과 부딪히며 마찰력으로 억지로 감속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사고의 규모와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면 급발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급발진한 차량이더라도 어느 순간 정상으로 돌아와 브레이크가 작동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급발진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급발진의 근거는 피의자 측 진술 뿐이며, 급발진이라도 적용 혐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선 추가 확인을 위해 사고 차량을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동시켜 감식을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은 1~2개월이 소요된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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