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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 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 결론

박정훈 측 "특검 왜 필요한지 보여줘" vs 임성근 "허위 주장엔 소송"

작성일 : 2024-07-08 17:3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고발한 지 1년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언론 등에서 혐의점으로 제기된 임 전 사단장의 9가지 행위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면서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가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은 그가 말한 전체 9개 문장 중 한 문장으로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만일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명조끼 미준비는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경찰 수사 결과에 즉시 반발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경북경찰청이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경북청이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반면 임 전 사단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단장뿐 아니라 사단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회를 경찰이 차단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결국 경북청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송치 대상에 포함된 전 해병 제7포병대대장 이용민 중령 측도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경찰 판단의) 근거는 모두 사단장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임 소장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 뒤 기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결과 발표) 내용은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많은 분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조속히 주장을 정정한 다음 그 정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며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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