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7-19 15:2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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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
졸음운전 차량에 국도에서 폐쇄회로(CC)TV 수리 작업 중이던 인부가 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충남 아산시 둔표면 45번 국도 2차로에서 CCTV 복구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승용차에 들이받혔다.
이 사고로 보수 작업 업체 대표 A 씨(60대)와 직원 B 씨(30대)가 숨졌고 다른 작업자 1명도 다쳤다. 운전자 C 씨(40대)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 씨 등 작업자 3명은 당시 방향 지시등 차량(사인카)과 표시판으로 2차로를 막아두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C 씨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졸음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작업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운전자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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