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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위헌' 헌법소원 낸 조주빈…헌재 "합헌"

협박으로 나체사진 찍게 했다가 강제추행 유죄

작성일 : 2024-07-23 17:4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 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298조가 적용됐다.

 

조 씨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기존 선례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아울러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유죄로 인정됐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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