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미정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공정거래법 직접 의율은 어려워"
작성일 : 2024-07-24 18:52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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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며 보름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슈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조사해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현재 위메프와 티몬은 정상적으로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과 소비자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메프와 티몬은 여행상품뿐 아니라 백화점, 홈쇼핑 등 상당수 소비재 판매도 중단됐고, 할인 판매한 상품권 사용도 막혔다.
고객들의 취소 신청이 빗발치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은 손해를 막기 위해 전날부터 위메프·티몬 기존 결제건에 대한 카드 취소를 막았다. 이 때문에 위메프·티몬 고객은 환불 요청시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날 티몬에서는 선택할 결제방법 가운데 신용카드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까지 모두 빠졌다. 현재 티몬에서 상품을 구매하려면 계좌이체와 휴대폰결제만 가능하다. 티몬 캐시의 페이코 포인트 전환과 해피머니와의 거래, 포인트 전환도 전날부로 중단됐다.
전날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자 네이버페이와 SSG페이 등 제휴처들은 위메프·티몬에서 판매된 이들 상품권 사용을 막았다. 위메프·티몬에서 할인가에 구매해 요기요 앱에 등록한 금액권 사용도 안 된다.
현재까지 위메프와 티몬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 결제액과 고객, 판매자를 기준으로 추정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추산되지 않고 있다.
데이터분석업체는 지난달 기준 위메프와 티몬 결제액을 각각 3천82억원과 8천398억원으로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위메프와 티몬의 하루 결제 추정액이 382억 원인데, 정산 지연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최소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일단 미수금 정산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로펌은 파산에 대비해 내용증명부터 발송하라며 집단 소송 참여를 안내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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