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협박은 부인했지만 유죄 인정 "사건 직후 대화하며 사과"
작성일 : 2024-07-26 18:2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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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씨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4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투약 혐의 등은 인정한 오 씨는 보복 목적 폭행·협박 혐의만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진술내용이 일치되고, 사건 직후 오 씨가 적극 부인하기보다는 사과하는 취지로 보낸 대화 내용도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이 혐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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