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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정신과 의사 병원서 손발 묶인 환자 사망"…유족 고소

병원 측 "만성 변비 환자라 장폐색 의심하기 어려웠던 상황"

작성일 : 2024-07-29 18:15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지난 5월 27일 새벽 강박 조처되는 환자의 모습 [유족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전 3시 30분께 부천 모 병원에서 30대 여성 A 씨가 숨졌다.

 

해당 병원은 유명 정신과 의사 B 씨 형제가 운영 중인 곳으로, A 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 시신 부검을 진행한 뒤 "가성 장폐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입원 후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간헐적인 복부 통증을 보였고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유족은 "병원 측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A 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지난달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B 씨 등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와 진료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CCTV 영상에는 A 씨가 격리실(안정실)에서 배를 잡은 채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들어와 안정제를 먹이고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2시간 뒤 A 씨는 배가 부푼 채로 코피를 흘리다가 결박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 씨가 만성 변비 환자인 데다 계속 복통 호소를 한 게 아니어서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사고 당일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조사한 뒤 의료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병원 측 행위가 A 씨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CCTV 영상이 삭제됐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선 "이벤트 녹화 방식이라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고의적인 삭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법리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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