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

Home > 교육인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작성일 : 2024-08-06 17:2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해양교육 컨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 의견을 제출하면서 조 교육감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본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킬 때 적용된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 자체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만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위헌성 의심 판단이 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위헌재청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상고심에서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