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9일 책임자 규탄 집회
작성일 : 2024-08-07 17:3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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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 새벽 강박 조처되는 환자의 모습 [유족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유명세를 얻은 방송인 양재웅(42)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격리·강박 과정에서 병원 측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부천 모 병원에서 숨진 30대 A 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6월 유족 측이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병원 의료진 6명을 고소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7일 유족 측에 따르면 A 씨는 사망 전날인 5월 26일 오후 7시께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다.
A 씨는 입원 후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간헐적인 복부 통증을 보였고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A 씨의 저항이 이어지자 27일 오전 0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했으며, A 씨는 오전 3시 40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 측은 의료 기록지를 토대로 병원 측이 A 씨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체온·맥박·혈압 등 측정값인 '바이탈 사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료 기록지 상에는 26일 오후 8시 20분부터 27일 오전 2시 2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각각 3차례의 바이탈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기록됐다.
보건복지부는 강박 시 최소 1시간,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최소 30분마다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유족은 병동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의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린 채로 호흡이 거칠어진 모습이 보이지만, 의료진은 강박만 해제하고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망 당일 진료 기록상에는 의사의 '구두 지시'만 적혀 있으며 격리실 CCTV 영상에도 의사가 A 씨를 검진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유족은 또 병원 측이 A 씨에게 '쿠에티아핀'이라는 향정신성약물을 과다 투여해 부작용으로 변비 증상이 나타났고, 이는 A 씨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장폐색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다.
병원 측은 A 씨가 만성 변비 환자인 데다 계속 복통 호소를 한 게 아니어서 장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사고 당일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유족은 오는 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과 함께 A 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양재웅은 지난달 30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병원에서 입원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으실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수사에 본 병원은 진료 차트를 비롯해 당시 상황이 모두 담긴 폐쇄회로(CC)TV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외부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며 "병원장인 본인뿐 아니라 의료진이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성실하게 임하고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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