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방화 피의자, 병원 이용 환자 확인…인명피해는 없어
작성일 : 2024-08-22 16:5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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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건물 3층의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 등이 담긴 상자가 폭발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조사를 마친 폭발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건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치과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 모 씨(79)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시너와 부탄가스 등 인화성물질이 든 상자를 터트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든 플라스틱 통을 묶어놓은 폭발물에 불을 붙이고 병원 출입구 안쪽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폭발과 화재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특공대와 과학수사대 등을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 외에도 을지훈련 차원의 민방위 훈련을 위해 대기하던 지자체, 군인 등 훈련 인원이 현장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김 씨는 현장에서 벗어나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도주하던 중 방향을 바꿔 광주 광산경찰서 인근에서 내려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씨가 "피해 병원의 이용 환자"라며 "진료에 불만을 품었는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와 폭발물 상자 제조 과정 등을 조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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