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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 위자료 20억 원 함께 부담해야"

노소영, 김희영 이사장 상대 손배소송…"혼인관계 파탄 책임"

작성일 : 2024-08-22 17:5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최태원·노소영 [사진=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20억 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즉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노 관장이 받을 위자료를 총 20억원으로 사실상 재차 인정한 셈인데, 선행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위자료를 김 이사장도 같이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의 책임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 역시 취재진에게 "김 이사장은 이유 여하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변호사는 다만 "저희는 이번 소송이 재산 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 달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 측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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