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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아파트 물놀이시설서 의식 잃은 여아 사망…부검 예정

수심 40∼50㎝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경찰 "업체 과실 여부 등 조사"

작성일 : 2024-08-26 17:3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단지 물놀이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받던 8살 여아가 끝내 숨졌다.

 

26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화성시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물놀이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던 A 양이 같은 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앞서 A 양은 전날 오후 1시 46분께 해당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 양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현장 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양은 한때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적순환회복(ROSC) 상태가 되었지만, 줄곧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병원 치료 끝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양이 발견된 물놀이 시설의 수심은 40∼50㎝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주관하에 외부 업체를 통해 운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사망 사고와 관련한 관리 업체의 과실 여부, A 양의 지병 유무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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