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

Home > 교육인

'부당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각하…10년 만에 불명예퇴진

작성일 : 2024-08-29 17:4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조 교육감은 피선거권을 잃어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육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2건도 모두 기각‧각하했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10년 만에 불명예퇴진한다.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