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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분신 시도로 화재…17명 중경상

출소 후 보호관찰 관리 받던 50대, 면담 차 사무실 방문했다 분신

작성일 : 2024-08-30 16:5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부상자 이송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소속 보호 관찰기관에서 5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불을 질러 17명이 다쳤다.

 

3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A 씨(50대)가 자기 몸에 시너(인화물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교도소 출소 후 이곳에서 보호관찰 관리를 받고 있던 A 씨는 사전에 신청했던 면담건으로 이날 이곳을 찾았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그는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등 면담을 하다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41대와 인력 93명을 투입해 16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이 불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민원인들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와 사무실에 있던 60대 남성은 화상,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 증상 등 중상을 입고 각각 충북 청주와 천안 지역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나머지 6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경상자로 분류됐고, 9명은 단순히 연기만 마신 것으로 조사돼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다.

 

법무부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전 미리 가방에 시너를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검찰청이나 법원 출입 시 거치는 신원확인과 소지품 검사 절차 없이 바로 직원을 만날 수 있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상태로, 현장 조사 결과 A 씨가 방화하는 과정에서 본인 몸에 불을 붙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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