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진성준도 고발하나"…진성준 "시민 상식선 郭 출마 부적절"
작성일 : 2024-09-10 18:1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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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연합뉴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곽 후보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하를 선언하자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점을 꼬집으며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곽 후보 측은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곽 후보의 고소 소식을 접한 한 대표는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당신으로서는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기를 권고한다"고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한 대목을 짚은 것이다.
다만 진 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출마 의사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곽 후보에 비판 입장을 냈고, 더 나아가서 (출마 제한)법도 만들겠다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곽 후보가 한 대표를 고소하겠다는 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선거 보전금을 완전히 반납하지 않은 채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가 선거 때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선거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곽 후보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 보전금 약 35억 원을 받았다. 곽 후보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 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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