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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저축銀·캐피탈, 손태승 친인척에 14억 원 부적정 대출

금감원 "우리銀 경영진 즉각대처 안해 부적정 대출 계열사로 확대"

작성일 : 2024-10-07 18:3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8월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캐피털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14억 원을 부적정하게 대출해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 등이 발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즉각 대처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와 장인 등 친인척 관련 회사에 우리금융저축은행이 7억 원, 우리캐피탈은 7억 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A 법인에 신용대출 7억 원을 해줬는데, 대출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했고, 실제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유용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

 

우리캐피탈은 2022년 10월 21일 손 전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B 법인에 부동산담보 대출 7억 원을 해줬고, 손 전회장의 친인척이 대출금의 일부를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 등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30일에는 B 법인에 대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신위원회가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시세 하락에도 채권 보전 조처 없이 만기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손 전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손 전회장 처남의 배우자 등 차주와 해당 대출의 신청·심사에 개입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 등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부적정 대출 취급과 만기연장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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