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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유산 달라" 현대카드 정태영, 동생들 상대 소송서 승소

법원 "동생들은 1억 4000여만 원, 정태영은 부동산 일부분 나눠줘야"

작성일 : 2024-10-10 18:1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언더스테이지에서 열린 뉴욕 현대미술관(MoMA) 서울 기자간담회에서 글렌 D. 로리 뉴욕 현대미술관장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200여만 원, 여동생이 1억 10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의미한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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