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조사 임하겠다"…경영복귀 시점 등엔 답 안 해
작성일 : 2024-10-31 17:4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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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 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31일 오후 4시 17분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이날 출소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영 복귀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가', '시세조종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나' 등의 질문에는 입을 다문 채 준비된 차를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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