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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타짜들의 세계…650억 굴린 사무실 위장 도박장

34명 검거…단속 피하려 철저한 회원제·사무실은 '떴다방'식 단기 임대로 옮겨 다녀

작성일 : 2024-11-06 18:3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평범한 사무실로 위장해 수백억대 판돈이 오간 호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역삼동 등지에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으로 A 씨(5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가 고용한 전문 딜러 및 종업원 20명도 도박 방조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회원제로 도박에 참여한 13명도 덜미를 잡혔다.

 

14개월간 거래된 도박자금은 65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A 씨의 부당 수익금 2억 500만 원도 압수했다.

 

도박장은 역삼동의 한 빌딩에 들어섰다.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였지만 내부로 들어서면 실제 카지노처럼 도박 테이블, 모니터, 휴게공간 등을 갖췄다.

 

A 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영상을 제공받아 모니터로 생중계하며 회원들이 베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들은 화면을 보며 최대 수억 원을 걸고 바카라 등을 했다.

 

실제 카지노 출신인 전문 딜러들이 도박칩을 관리했고, 종업원들도 카지노 분위기를 내기 위해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각종 식음료를 제공했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기 임대 형태로 사무실을 빌려 14개월간 세 차례 장소를 옮겼고, 건물 외부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망을 구축했다.

 

지인 추천을 받아 철저한 회원제로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설계해 운영하는 총책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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