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은 기각…"범죄 다툼 여지 있어"
작성일 : 2024-11-15 18:2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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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 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 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 B 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 씨 측에게 2억 4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 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명 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A, B 씨가 명 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이에 명 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썼으며 A, B 씨들이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명 씨 측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 씨가 명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다"며 "명 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 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자신의 세비가 명 씨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준 돈이 되느냐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14일 오후 6시께, 명 씨는 같은날 오후 7시 45분께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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