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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특혜개발 의혹 첫 확정

'이재명·정진상 친분' 주장…인허가 청탁 대가로 70억원대 수수

작성일 : 2024-11-28 18:3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 씨와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씨는 2014년 12월 정 씨에게 "도시계획과에서 연구개발(R&D) 용지 비율을 너무 높게 요구하고 있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주거 용지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2∼3월과 2016년 1월에는 정 씨에게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하게 추진·승인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용도변경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백현동 개발사업이 김 씨의 청탁으로 각종 특혜를 받으며 원활하게 추진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가 받은 돈 중 2억 5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74억 5000만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사업에 관한 '합리적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진상 등과의 친분, 피고인이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 알선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알선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법, 부정행위일 필요는 없다"며 "용도변경 및 주거지 비율 확정,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는 경우 성립한다. 돈을 받으면 죄가 인정되고 실제로 구체적인 알선을 했는지, 알선이 성사된 것인지 등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 사건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의 형사 재판 중 가장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건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의 측근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씨의 청탁이 실제로 사업에 영향을 끼쳤는지, 성남시의 결정이 부당한 것이었는지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져야 할 영역이다.

 

이 대표는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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