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03 18:4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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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주가조작 혐의로 코스닥 상장 건설사 전 대표 최 모 씨(54)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의 최대 주주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옛 중앙디앤엠)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중앙첨단소재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퀀타피아 투자자 이 모 씨(58)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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