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與, ‘尹 탈당’ 두고 내홍
작성일 : 2024-12-04 18:5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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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 쪽에서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이튿날 새벽 4시 27분을 기해 해제를 선언하면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언한 후 해제까지 약 6시간이 걸렸으나 국회가 이날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며 사실상 155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린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를 상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거나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계엄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극비리에 벌어졌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기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여의도에서는 계엄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숨가쁘게 전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국회 표결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이 과정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국회 앞 당사로 모일 것을 지시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혼선이 일어났다. 다만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표결에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찰이 봉쇄한 정문과 측문이 아닌 담장을 넘어 본청에 들어섰다. 표결에 들어간 오전 1시께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국회의원은 190명으로 의결정족수를 넘었다. 표결 전 안건 상정을 기다리는 동안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 가며 건물에 진입해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결국 표결 참여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일단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이 되어서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한밤의 비상계엄으로 후폭풍이 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번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헌법에 적시된 절차와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요건도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야6당은 5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겼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진상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 군과 경찰을 불법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표현도 들어 있다.
반면 여당은 비상계엄 사태 후속 대응 방안을 두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에 내홍을 겪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두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 절차에 돌입하면서 여권의 분열 양상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여권 내 갈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분당 수순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이 확보한 192석 만으로는 가결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친한계와 비윤(비윤석열)계 일부가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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