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

Home > 교육인

충청대 교수 62명 '23억 원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패소

작성일 : 2024-12-06 17:5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충청대 전경. [사진=충청대학교]


충청대학교 교수들이 보수 산정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지현 부장판사)는 충청대 교수 62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23억 600만 원의 미지급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교수들은 학교 측이 국립대 교직원 봉급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교직원 보수 규정을 어기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은 임금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매년 갱신되는 봉급표를 준용해야 하는데 2015년도 봉급표에 따라 임금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직원 보수 규정은 당해년도의 규정을 준용하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립대 교직원 봉급표를 준용하라는 규정의 의미는 상응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참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