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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합창단장·신도들, 1심 불복 항소

작성일 : 2024-12-10 18:2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교회 여고생 학대치사 혐의 신도 구속심사 [사진=연합뉴스]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 씨(52·여)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 씨(54·여) 등 교회 신도 2명도 전날 항소했다.

 

이들은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 등 교회 신도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법원은 전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 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 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 어머니(52)도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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