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12 18:0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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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불참한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무렵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A 씨는 이달 초 구속됐다. 이번 의료 대란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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