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19 17:2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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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양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죄책이 무거워 처벌이 필요하다"며 "투약 장소·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하고 출국한 정황 등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 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유 씨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유 씨는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공범인 양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으나 이는 무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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