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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與 "정부 붕괴시키겠다는 선언"

여야, 권한대행 '법적 지위' 해석 둘러싸고 탄핵가결 정족수 기준 이견

작성일 : 2024-12-24 17:4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들을 만나 "오늘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오로지 '방탄'과 '대선 야욕'을 위해 국정 안정과 대한민국 신인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다"며 "의결 정족수 역시 엄격하게 해석해서 대통령과 똑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여당과 야당은 권한대행 탄핵 추진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학계에서도 권한대행 탄팩소추 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법적 신분이 국무총리인 만큼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표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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