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1-08 18:3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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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상태보다는 자유로운 상태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3년 11월 자녀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성 1인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지만,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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