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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신임 회장 "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명시해야"

작성일 : 2025-01-09 17:2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강주호 교총 회장(오른쪽)이 6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 [교총 제공]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9일 교원을 향한 악성 민원이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법에)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며 반복적이지 않은 악성 민원도 교원지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야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한다.

 

강 회장은 또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교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며 "교원에게도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회장은 전 교총 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6일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도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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