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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가짜영상 제작' 유튜버 징역 2년에 집유 3년

작성일 : 2025-01-15 17:4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6·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A 씨에게 명령했다.

 

가수 강다니엘도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내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해 A 씨를 상대로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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