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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벌금 12억 원·추징금 1억 6000만 원도…군사법원 재판부 "정보관들 생명·신체 위험"

작성일 : 2025-01-21 18:5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국방부 [사진=연합뉴스TV]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 씨(45)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 6205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위 기밀이 유출됨으로써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구형했다.

 

A 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

 

A 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A 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흑색(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

 

A 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A 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 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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