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수사 착수 후 직위해제…명예훼손 등 5개 혐의
작성일 : 2025-01-22 18:3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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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 [사진=연합뉴스] |
해양경찰 간부가 사귀자며 부하 여경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와 해경 등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현직 해경 간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5∼10월 부하 여경 B 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거절했는데도 계속 사귀자고 요구했고, 자신의 행동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말라며 협박한 것을 조사됐다.
A 씨에게는 두 혐의를 포함해 폭행, 명예훼손, 강요 등 모두 5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때리려고 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그가 다른 동료 직원에게 B 씨와 관련해 좋지 않은 소문을 냈다고 보고 명예훼손죄도 적용했다.
A 씨가 속한 해경서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하거나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폭행 등 나머지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고, 변호인 의견서도 받아 검토했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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