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정위에 고발 예정…가처분으로 주총결의 취소·무효 다툴 것"
작성일 : 2025-01-24 18:1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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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
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여기서 '타인'은 외국법인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호주에 설립한 SMC를 통해 순환출자 금지 규제를 우회하려고 하면 탈법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게 MBK 측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양벌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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