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

Home > 교육인

법원, 기간제교사 추행한 고교 교무부장 징역 6월 선고

작성일 : 2025-02-04 19:1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광주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57)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이던 A 씨는 2022년 4월 학교 기간제 교사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생활기록부 기재 담당자 연수가 끝난 뒤 산책하다 "남자 친구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해 벤치에 앉았다.

 

주먹인사를 하는 척하며 손을 낚아채 잡으려고도 했다고 피해자는 진술했다.

 

재판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업무상 보호·감독자 위치가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무 기획부 소속으로 교무부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위증죄 처벌을 무릅쓰고 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으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