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2-11 18:2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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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55)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비록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 씨는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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