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부산에서 흉기로 찔러…'비난동기·계획범행' 인정
작성일 : 2025-02-13 17:3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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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지난해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도 적용됐다.
당시 김 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을 독립투사 등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변했으나 2심에서 뒤늦게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가중처벌 대상인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 전 김 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시지를 김 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지인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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