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Home > 정치인

38일간의 장고 끝에…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탄핵소추 111일 만에 결론…파면 결정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 필요

작성일 : 2025-04-01 18:43 수정일 : 2026-03-12 13:4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변론을 마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지 38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 사건 사상 최장 평의 기간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이 내려지려면 현직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의 판단 핵심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더 이상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지 여부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맞서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였으며 선포 과정에서 절차상 법률을 준수했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 강제 퇴장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진행하며 양측 주장을 청취했고,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계엄 관련 군 지휘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6명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계엄 선포는) 국민에게 이를 직시해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와 같은 방식이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재판관들의 평의 끝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론이 내려질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