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교비로 충당…"위탁 취지 벗어난 사용 자체가 불법영득의사 실현"
작성일 : 2025-04-02 18:03 수정일 : 2026-03-13 14:0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 |
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을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에서 끌어다 쓴 사립대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설령 학교를 위한 지출이었다 하더라도 교비의 사용 목적을 벗어났다면 횡령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과 법률 자문료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만 쓸 수 있으며, 다른 회계로 전용하거나 대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1·2심은 소송비용 약 2천80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횡령은 무죄로 봤다. 학교법인을 위해 쓴 돈인 만큼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교육과 직접 관련된 항목에만 지출해야 한다는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인적 목적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에 이로운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의도로 썼더라도 용도가 어긋났다면 횡령이 성립한다는 뜻이다.
다만 학사 운영 관련 법률 자문료 2천200만원과 설 선물 세트 구입 비용 4천500만원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