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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모녀 살해한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참혹한 범행, 엄벌 불가피"

사형 구형엔 "의문여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 보기 어렵다" 판단

작성일 : 2025-04-03 17:29 수정일 : 2026-03-13 17:2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흉기로 살해한 박학선(66)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점,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심각성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을 찾아가 A씨의 딸 B씨를 먼저 살해하고, 도주하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그는 A씨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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