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 전원 유죄 확정…검찰은 김 여사 '투자 전문성 없어' 무혐의 판단
작성일 : 2025-04-03 18:07 수정일 : 2026-03-13 17:4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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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같은 사건에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금을 댄 전주(錢主) 손모 씨 등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와 조종 목적에 관한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문제는 김 여사의 계좌도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 관여 기간(2010년 1월~2011년 3월) 중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주식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권 전 회장의 권유로 투자 목적에 따라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전문 투자자인 손 씨와는 달리 주가 조작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 논거였다.
손 씨의 경우 주포와 직접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물증이 명확했던 반면, 김 여사는 이에 해당하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김 여사 사건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 처분에 항고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고검 형사부가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한 뒤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서울고검의 검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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