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학생 "노트북 도난당해 해킹 가능성" 주장…대학 측 "해킹 아니면 수사기관 고발"
작성일 : 2025-04-07 18:21 수정일 : 2026-03-13 17:5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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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TV] |
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 의심 음란물이 대량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와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7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께 A 학부 신입생 280여 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방에 일반인 여성의 신체 일부 또는 나체가 담긴 사진·동영상 40여 건이 연달아 올라왔다. 음란물을 게시한 학생 B씨는 직접 촬영한 것들이 포함돼 있다며 개인 연락을 유도하는 메시지까지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를 인지한 학생회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2차 가공·유포를 엄금해 달라고 공지했으며,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B씨를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휴대전화 해킹 등 외부 개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B씨는 한 달 전쯤 교내에서 노트북을 분실했으며, 누군가 해당 노트북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초 도난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노트북 도난 경위와 음란물 유포 사건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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