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못 받은 입점 업체들 전국서 잇달아 고소장 제출…경찰, 집중수사관서 지정 예정
작성일 : 2025-04-07 18:24 수정일 : 2026-03-13 18:0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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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록 발란 대표 [사진=연합뉴스] |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최형록 대표가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최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거쳐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고소인은 발란에 제품을 납품했으나 회생 절차 개시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거래처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입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전국 경찰서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대표의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해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회사 경영을 지속하게 된다. 발란이 오는 6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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