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주한미군기지 방문 정황도…3개 기관 합동수사팀 구성
작성일 : 2025-04-08 17:33 수정일 : 2026-03-16 13:21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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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16 전투기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공군 제공] |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10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국은 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또래 중국인 B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대량 촬영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고등학생들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수사 협의체를 구성해 사건을 맡았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도 주한미군 공군기지가 주둔한 평택 오산기지 인근을 방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시점이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진행 기간과 겹친다는 점도 주목된다.
당국은 A씨의 아버지 공안 관련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A씨가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의 과거 입국 이력과 다른 국가 중요시설 주변에서의 추가 촬영 행위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잇따르는 중국인의 국내 군사·국가 중요시설 무단촬영 사례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현행 간첩죄는 적용 대상이 북한으로 한정돼 있어 이들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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