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진술 신빙성 없어" 핵심 증거 배척…직무상 부정행위 불인정
작성일 : 2025-04-08 18:05 수정일 : 2026-03-16 14:0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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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사진=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및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도 함께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공범 남욱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배척이다. 재판부는 남욱 씨의 진술이 번복됐고 구체성이 부족하며 책임 회피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또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 표결 당시 대장동 주민들을 동원해 반대 의원들의 퇴장을 유도했다는 1심의 핵심 판단에 대해서도, 물리적 충돌 정황이 없고 해당 행위가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은 대가로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성과급 4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봐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 직후 김만배 씨는 취재진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른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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