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지명에 즉각 반발…"지명 철회·사과 먼저" 강경 대응 예고
작성일 : 2025-04-08 18:08 수정일 : 2026-03-16 14:5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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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즉각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선언했다.
한 대행은 8일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한 대행이 과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해온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 몫인 두 후보자의 경우 임명에 국회 동의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어서, 국회가 청문 절차를 거부하더라도 한 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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